고용·노동
대리기사 산재 요양급여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달에 콜을 잡고 이동중 넘어져 입원중입니다.
산재신청을 했구요. 그런데 요양급여 기준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상담원마다 입장이 달라서요ㅠㅠ
이번달 사고 전 두달전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70%가 일 계산되어 지급 된다는데요. 지금이 6월이니 이 워딩대로 라면 1~3월인데... 상담원은 2~4월이라고 하네요. 정말 확실한거냐고 했더니 확실하다 합니다.
그런데 몇십분전 다른 상담원은 1~3월이라 했거든요. 저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요양급여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휴업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