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경건한향고래280

경건한향고래280

대리기사 산재 요양급여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번달에 콜을 잡고 이동중 넘어져 입원중입니다.

산재신청을 했구요. 그런데 요양급여 기준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상담원마다 입장이 달라서요ㅠㅠ

이번달 사고 전 두달전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70%가 일 계산되어 지급 된다는데요. 지금이 6월이니 이 워딩대로 라면 1~3월인데... 상담원은 2~4월이라고 하네요. 정말 확실한거냐고 했더니 확실하다 합니다.

그런데 몇십분전 다른 상담원은 1~3월이라 했거든요. 저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요양급여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휴업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