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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셰퍼드127
산재 접수를 했는데 나중에서야 최고보상액과 최저보상액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월 급여 실수령액이 200만원일 경우 1일에 얼마정도로 책정되게 될까요?
25년도 최저보상액이 80,24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급여 최저보상금액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휴업급여는 1일 80,240원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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