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산재보험 확정은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밤에는 한달에 280~310정도 벌고 낮에는 노가다로 하루 일당 12~15로 받았는데
산재시 밤,낮 휴업수당 다 나오는지
합의시 두개 수당 다 청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급여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두 사업장 모두에 대하여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상의 사유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등을 말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1개의 사업장에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한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지, 다른 사업장에서는 업무외 재해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