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수당 & 유급휴가(임금 일부 지급)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산재 승인 후 받는 휴업수당(통상임금 70%)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병가 중 수당을 둘 다 수령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산재 신청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수당을 준다고 하여 산재 신청할지 고민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과 산재급여는 생계 유지 목적이 같지만, 지급 조건이 서로 상반되어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다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만약 회사로부터 수당을 별도로 받는다면 휴업급여는 그만큼 공제 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별도로 휴업기간 동안 100%를 지급한다면 초과분(70% 초과)은 반환대상이나, 회사가 부족분 30%만 지급한다면 중복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