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업수당 & 유급휴가(임금 일부 지급)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산재 승인 후 받는 휴업수당(통상임금 70%)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병가 중 수당을 둘 다 수령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산재 신청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수당을 준다고 하여 산재 신청할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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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과 산재급여는 생계 유지 목적이 같지만, 지급 조건이 서로 상반되어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다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만약 회사로부터 수당을 별도로 받는다면 휴업급여는 그만큼 공제 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별도로 휴업기간 동안 100%를 지급한다면 초과분(70% 초과)은 반환대상이나, 회사가 부족분 30%만 지급한다면 중복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