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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수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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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에 소급적용 된 산재의 휴업급여 요양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6월 1일~6월20일 까지 입원 후 퇴원해서 산재 신청 후

6월 21~29일 까지 일한 후에

6월 30일에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 중에 "6월 1일~6월 20일 까지 입원했던 산재의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소급적용해서 수령 가능한가요?

이 경우엔 산재와 실업급여가 중복 적용이 되는 건지, 기간이 달라서 별개로 보는지 햇갈리네여.

중복 되면 돈이 안 나온다고 들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가능합니다.

    기간이 달라 별개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청일자나 수령일자가 중요한게 아니고 해당 기간이 중요한 것이므로 중복 수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지급된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요양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산재급여를 받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산재 요양기간이 중복되지 않아 중복지급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