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중에 소급적용 된 산재의 휴업급여 요양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6월 1일~6월20일 까지 입원 후 퇴원해서 산재 신청 후
6월 21~29일 까지 일한 후에
6월 30일에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 중에 "6월 1일~6월 20일 까지 입원했던 산재의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소급적용해서 수령 가능한가요?
이 경우엔 산재와 실업급여가 중복 적용이 되는 건지, 기간이 달라서 별개로 보는지 햇갈리네여.
중복 되면 돈이 안 나온다고 들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가능합니다.
기간이 달라 별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청일자나 수령일자가 중요한게 아니고 해당 기간이 중요한 것이므로 중복 수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지급된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요양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산재급여를 받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산재 요양기간이 중복되지 않아 중복지급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