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중에 소급적용 된 산재의 휴업급여 요양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6월 1일~6월20일 까지 입원 후 퇴원해서 산재 신청 후
6월 21~29일 까지 일한 후에
6월 30일에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 중에 "6월 1일~6월 20일 까지 입원했던 산재의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소급적용해서 수령 가능한가요?
이 경우엔 산재와 실업급여가 중복 적용이 되는 건지, 기간이 달라서 별개로 보는지 햇갈리네여.
중복 되면 돈이 안 나온다고 들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요양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산재급여를 받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