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먼저 수급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과 겹치는 산재 요양기간은 중복수급을 이유로 산재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과 산재 요양기간이 겹칠 수 없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산재승인 사실을 알리고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되면 다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