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휴업급여] 일용직 평균임금 산정액이 실제 일당과 너무 다르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산재 승인을 받고 처음으로 휴업급여를 수령했는데,

평균임금 산정액이 제 생각과 너무 달라 질문 남깁니다. 현재 제 근무 상황 및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 형태: 일용직 근로자

  • 근무 기간: 총 22일

  • 실제 일당: 280,000원

  • 공단 산정 평균임금: 109,500원

실제로 받은 일당은 28만 원인데, 평균임금이 10만 원대로 산정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질문 내용:

  • 제 실제 일당에 비해 평균임금이 이렇게 낮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 실제 받은 일당(28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떤 증빙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은 제가 근무 했을 당시 받았던 임금 명세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확인된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공단이 일당을 15만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이 상이하다면 정정신청을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