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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터프한걸
세상터프한걸

최저임금 위반인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덤프트럭 기사입니다. 저번달 7월 5일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였고 조건은 주6일 월~토 근무 하루에 10시간근무
1시간휴식 매달 2번휴무(주52시간 맞추기 위함이라함)
4대보험가입.세전월급 360 입니다. 기본급이 얼마고 수당이
얼마고 이런설명없이 그냥이렇게만 듣고 오늘 첫월급이 들어왔고월급내역서를받았는데 받고 좀어이가 없더군요.이게 맞나싶습니다.최저임금 위반인거 같기도 싶구요. 계산하는방법을 찾아
계산해보려해도 도대체 무슨말인지몰라 혼자선 도저히 못하겠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내역서 한번봐주시고 맞는건지
최저임금이 안되는건지 자세한설명과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위 내용만으로는 노무사도 파악하기 힘듭니다.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그 안에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등)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계산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계산식을 적어달라고 하시고, 왜 그러한지 알려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요구하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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