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승인 전 조퇴했는데 급여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12월 중에 다치셔서 산재로 01/07~03/16까지 승인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01/06 출근하셔서 1시간 30분 근무 후 퇴근하셨거든요.(팀장님과의 면담 후 퇴근)
그래서 저는 급여에서 01/06 8시간의 일급 중 1시간 30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서는 미지급처리하였는데
1시간 30분의 급여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공단에서 01/06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전달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단에서 지급받지 못하니까 회사에서 6시간 30분 급여 지급해달라고 하시는중이에요.
제가 공단에 전화했을때는 01/07부터 산재 승인되었기 때문에 01/07의 급여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말을 해줬다는 담당자는 전화 연결이 계속 안되는 상황입니다.
01/06의 급여를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인된 요양기간이 1월 7일부터라면 1월 6일에 대해서는 산재에서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직원이 실제 근무한 1시간 30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만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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