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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산뜻한공작새
끝까지산뜻한공작새
  • 자동차생활
    24.06.18
    Q. 자동차를 발로 차는 시늉, 재물손괴 미수 성립될까요?제 차를 주차선에 걸쳐 옆 차가 주차하기 힘든 상태라 화가 났는지 제 차 앞에서 발로 차는 시늉을 하는걸 우연히 목격했어요.직접 닿진 않고 약 1미터정도의 거리에서 발차기를 하고는 제가 차주인걸 모르는지 그냥 가더라구요.실제로 발로 차려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고 제 차에 피해도 전혀 없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만약 죄가 없다면 제가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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