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를 발로 차는 시늉, 재물손괴 미수 성립될까요?

제 차를 주차선에 걸쳐 옆 차가 주차하기 힘든 상태라 화가 났는지 제 차 앞에서 발로 차는 시늉을 하는걸 우연히 목격했어요.

직접 닿진 않고 약 1미터정도의 거리에서 발차기를 하고는 제가 차주인걸 모르는지 그냥 가더라구요.

실제로 발로 차려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고 제 차에 피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죄가 없다면 제가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접적으로 자동차에 손해를 입힌게 아니니 해당 모션으로 인한 법적 처벌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아닌 물건에 해당 행위를 하는것으로 처벌받는다면 인간의존엄성에 매우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재산상에 손해를 입은게 아니니 문제삼지 않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답변 좋으시면 추천 부탁 해요

    발로 차는 시늉은 법적인 제제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손상을 입힌게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