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액 임차인 (업무용 오피스텔) 보증금 보호직장도 있고 퇴근 후에 프리랜서 영상 작업을 하고있습니다회사 근처에 ‘작업실‘ 개념으로 장비 컴퓨터를 놓을 ‘업무용‘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1000 / 75-80 (부가세 별도)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하는데중개인에 말로는 소액 임대차라서 1900만원까지는 보호가 된다고, 사업자가 없으니 확정일자는 안 올리는 거라고 합니다중개인의 말이 맞는지 제 인터넷 법적 지식으로는 확실하지 않아 검토 부탁드립니다- 만약 건물이 경매 넘어갔을 때 현재 상태에서 (확정X, 사업자X)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면 보증금에서 감하라고 하며 눌러 앉아도 되는지- 더불어, 입주가 6/14일인데 그 전에 간이 사업자를 내고 확정일자를 내겠다고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말한뒤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을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