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장 경사로 앞차 급정거로인한 추돌 과실주차장 경사로에서 앞차 급정거로 인한 추돌영상 하단 링크https://blog.naver.com/choi0093/224050688455앞차측은주차를 하기위해 보려고 멈춘것이지 급정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블박차 본인은어찌됐든 뒤에서 박은것이니 일정부분 인정할여지 있으나주차장 평지또는 주차라인쪽에서 멈춘것도 아니고진입로인 경사로에서 급정거 한것으로 100%인정 못함 주장입니다. 블박차량은 코너도 다 끝나지 않음이유불문 경사로에서 멈췄으면 비상깜박이로 후행차량에 알려야한다는게 입장영상은 업로가 안되어 링크에 걸어두었습니다 영상에서 양측 차 브레이크 후 서행앞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서행 중 급정거로블박차는 앞차 브레이크 등 만 보고는 해당구간에서 정차를 예상 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차가 밀리는 것으로 보이나 앞차가 부딪힘과 동시에 브레이크페달을 떼어서 경사로로인한 밀림으로 보입니다.(충돌이 세지 않았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충돌 후 브레이크뗌/중간에 짧게 밟고 다시멈추나 다시뗌)1.추후 과실이 몇정도 나올지2.상대 대인 접수를 한다하면 거부하거나 마디모신청할 여지 여부3.본인도 상대가 대인 접수를 하면 동일하게 대인 접수할지 어떤 진행방식으로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