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 경사로 앞차 급정거로인한 추돌 과실
주차장 경사로에서 앞차 급정거로 인한 추돌
영상 하단 링크
https://blog.naver.com/choi0093/224050688455
앞차측은
주차를 하기위해 보려고 멈춘것이지 급정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블박차 본인은
어찌됐든 뒤에서 박은것이니 일정부분 인정할여지 있으나
주차장 평지또는 주차라인쪽에서 멈춘것도 아니고
진입로인 경사로에서 급정거 한것으로 100%인정 못함 주장입니다. 블박차량은 코너도 다 끝나지 않음
이유불문 경사로에서 멈췄으면 비상깜박이로 후행차량에 알려야한다는게 입장
영상은 업로가 안되어 링크에 걸어두었습니다
영상에서 양측 차 브레이크 후 서행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서행 중 급정거로
블박차는 앞차 브레이크 등 만 보고는 해당구간에서 정차를 예상 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차가 밀리는 것으로 보이나 앞차가 부딪힘과 동시에 브레이크페달을 떼어서 경사로로인한 밀림으로 보입니다.
(충돌이 세지 않았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충돌 후 브레이크뗌/중간에 짧게 밟고 다시멈추나 다시뗌)
1.추후 과실이 몇정도 나올지
2.상대 대인 접수를 한다하면 거부하거나 마디모신청할 여지 여부
3.본인도 상대가 대인 접수를 하면 동일하게 대인 접수할지 어떤 진행방식으로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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