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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게논235
예리한게논23522.01.01

후진 주차중 뒷차 충돌시 과실 비율은?

1. 본인은 공영주차장내 지하층 전기차 충전소 이용후 충전이 완료되어 차량을 이동주차하여 주차장내 화장실 사용을 하기위해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이동하여 빈주차자리 확인 후 후진주차 진행함

2. 상대차는 영상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본인의 차량 후미에 굉장히 가깝게 근접하여 정지함(후방감지센서 경고음 톤으로 판단시 본인차와 거리 50cm 이내로 정차했을것으로 판단)

3. 본인 차량과 충돌한 상대차는 본인의 차량 이동 후미에 바로 붙어 출차하려던것으로 파악

4. 본인차량 후진주차 위해 정차후 후진기어 작동하여 후진등 점등되었으나 상대차량 지속 진행하여 접근후 정차함

5. 본인 차량이 후진주차를 위해 정차후 후진하면서 충돌전까지 상대차량은 충돌위험을 알리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않음(경적, 라이트, 손짓등의 신호 행동)

6. 주차장내 야간 환경으로 어둡고 상대차량의 어두운 색상으로 후진기어 작동후 1-2초내 본인의 차량 후미에 바짝 붙어서 근접 정차하였기 때문에 시야 사각으로 룸미러를 통한상대차 확인이불가능하고 우측사이드미러에는 해당 차량이 보이지 않았으며 좌측 사이드미러는 후진시 각도가 뒷바퀴 아래를 보여주는 하향방향으로 변하는 기능 옵션으로 인해 해당 차량의 근접 정차 상태를 파악할수 없없음

7.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보험사 접수 진행하였으나 상대차의 무과실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상담 요청합니다.

8. 영상에서 확인 결과 상대차 운전자는 안전벨트 메지않고 운행하였음(접촉사고로 인한 상해 주장으로 대인 처리시 과실 여부 파악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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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에 대하여 님이 기술한 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의 의견은 님의 일방과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통상 후행하는 차량은 선행차량이 후진할 것 까지 주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의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차장 상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위 영상만으로 볼때 100% 과실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며 쌍방으로 처리될 것 입니다.

    보험 처리를 한 후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이 예상되지 않는 일반 도로에서 후진 시 사고라면 후진차의 일방 과실로 볼 수 있으나 차량의 후진 출차나 후진 주차가 빈번히 일어나는 주차장에서는 후진차의 일방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바짝 붙어서 진행하여 후진 등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는 상대방 블랙 박스 영상도 확인해 봐야 하는 문제이며 주차장에서는 일방 과실은 잘 적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과실도 20%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