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진 주차중 뒷차 충돌시 과실 비율은?
1. 본인은 공영주차장내 지하층 전기차 충전소 이용후 충전이 완료되어 차량을 이동주차하여 주차장내 화장실 사용을 하기위해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이동하여 빈주차자리 확인 후 후진주차 진행함
2. 상대차는 영상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본인의 차량 후미에 굉장히 가깝게 근접하여 정지함(후방감지센서 경고음 톤으로 판단시 본인차와 거리 50cm 이내로 정차했을것으로 판단)
3. 본인 차량과 충돌한 상대차는 본인의 차량 이동 후미에 바로 붙어 출차하려던것으로 파악
4. 본인차량 후진주차 위해 정차후 후진기어 작동하여 후진등 점등되었으나 상대차량 지속 진행하여 접근후 정차함
5. 본인 차량이 후진주차를 위해 정차후 후진하면서 충돌전까지 상대차량은 충돌위험을 알리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않음(경적, 라이트, 손짓등의 신호 행동)
6. 주차장내 야간 환경으로 어둡고 상대차량의 어두운 색상으로 후진기어 작동후 1-2초내 본인의 차량 후미에 바짝 붙어서 근접 정차하였기 때문에 시야 사각으로 룸미러를 통한상대차 확인이불가능하고 우측사이드미러에는 해당 차량이 보이지 않았으며 좌측 사이드미러는 후진시 각도가 뒷바퀴 아래를 보여주는 하향방향으로 변하는 기능 옵션으로 인해 해당 차량의 근접 정차 상태를 파악할수 없없음
7.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보험사 접수 진행하였으나 상대차의 무과실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상담 요청합니다.
8. 영상에서 확인 결과 상대차 운전자는 안전벨트 메지않고 운행하였음(접촉사고로 인한 상해 주장으로 대인 처리시 과실 여부 파악 필요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