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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접촉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단지내 지하주차장 경사면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초입부에 경고등이 있습니다
저는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사고 지점은 거의 다 올라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보다 더 파손이 심하구요
위에사 내려오길래 안쪽으로 붙으면서 올라갔고 상대방은 내려오는 상황이어서인지 속도는 저보다 빨랐구요
이런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하필 블박 고장나서 영상은 없어요
상대방도 안찍힌건지 없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과실관계는 사고내용, 사고상황등을 확인하고 산정을 해야 합니다.
님의 사고의 경우 과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중앙선을 넘었느냐? 중앙선이 없다면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넘어간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면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 것이나 현재는 당사자 진술만 있어 제대로 사고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앙선이 있는 주차장 출입구 인지 중앙선이 없는 주차장 출입구인지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중앙선이 없는 출입구라면 과실이 비슷하게 책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