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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1.03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충돌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맞나요?

제 차가 출차 차량이고 상대차가 입차 차량인데 출차하려고 경사로를 올라가다가 상대차를 발견하여 크랙션을 울리면서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가 주차장 경사로 진입 시 좌회전을 짧게 돌면서 들어왔고 속도를 줄이지 않는 바람에 정차한 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제가 우측으로 피했지만 워낙 짧게 돌아 들어와서 피할 방도가 없었는데 제 과실이 30이라9고 하는데 맞나요?급정거 플러스 후진으로 내리막을 내려갔어야하는 건지 과실 비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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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진출입로의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 됩니다.

    과실 30% 여부는 블랙 박스 등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이 30이라9고 하는데 맞나요?급정거 플러스 후진으로 내리막을 내려갔어야하는 건지 과실 비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우선 건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진입로의 차선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중앙선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하 주차장의 선은 서로의 약속의 하나로 해당 선을 누가 넘었는지여부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우측편에 어느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 피양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등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님은 정차하고 클락션을 울린 점, 상대방이 짧게 회전하였다고 하시니 선을 상대방이 넘었을 것 같고, 선이 없다 하더라도 가상의 선은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할 때,

    30% 과실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며, 0-10% 정도의 과실정도만 인정될 것이나,

    상기 고려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지? 다른 기타 추가 검토 사항이 있다면 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의 시야에 상대 차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행하여 조심히 운전해야 하는 점에서 쌍방 과실로 산정이 된 것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정차가 5초 이상 완전 정차이며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면 분심위 및 소송을 통해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정차 시간이 짧은 경우 5 : 5 기본 과실에서 상대방이 짧게 돌아서 사고가 난 점을 20% 가산하여 7 : 3 의 과실이 산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