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차 차량과 사고 시, 과실 비율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상대방 차량과 차대차로 접촉사고(양쪽 차량 국소 지역 넓게 기스 발생)가 발생했는데

보험 처리는 해놨는데 주말이라 과실 비율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한 식당 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량이 제가 주행중인 차선까지 무리해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속도를 내서 달리고 있었고 경적을 울리며 왼쪽 차선으로 회피하면서 큰 사고는 피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멈춘 상황에서 제가 그 차를 피해 다시 제가 진행하던 방향으로 이동 중,

제 차의 오른쪽 뒷쪽 휀더와 상대방 측 왼쪽 범퍼가 긁히게 되었습니다.

상대측 차량이 안전 확보하지 않고 무리해서 주차장에서 출차를 했고,

도로 침범 상태로 멈춰서있었으니, 상대측의 과실이 70~80 정도 될것 같다고 보는데,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주차장과 같이 도로가 아닌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을 하는 차량은 이미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로로 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의 과실을 80% 정도로 봅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멈추어 서 있었다면 나오다가 잠깐 멈춘 것인지 이미 머리를 들이밀고 5초 이상

    완전 정차한 것인지에 따라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진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언제 진입을 했으며 상대 차량을 직진하는 차량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등 노외에서 진입하는 자동차와 사고가 날 경우 2:8 정도 과실이 나오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