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나가던 중 주차 되어있던 차가 나오며 추돌이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주차 되어있던 상대차가 출발 하는 게 3~4m(주차차량 두세대 거리) 정도에서 보이는데 블박과 실제 운전석의 시야 차이로 인해 운전자였던 저는 보지 못하고 진행한 상황입니다.(주차 라인을 벗어나는 게 보이는 시점은 이미 제 차량 앞쪽이 상대 차량을 지나간 시점 이였습니다.)
상대 차량 옆으로 주차 되어있던 차량도 없어 상대 차주가 옆을 보지 않고 그냥 나온 것으로 생각되고 제 차량 옆을 쳤기 때문에 제 과실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험 회사 측에서 주차장에서 사고는 무조건 7(상대):3(저)말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네요.
명백히 그 앞을 이미 지나가고 쳤음에도 제 과실이 3 정도로 잡히는것이 맞을까요?
과속,유도선 위반등도 하지 않았으며 차량이 오른쪽에만 주차 되어있어 오히려 제 차량은 왼쪽으로 조금 더 붙어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추가로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 측이 대인접수를 요구하여 접수 후 저도 대인을 요구하고 접수 되었다는 말을 듣고 병원으로 향했으나 상대측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 제 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나오더라도 이후에 치료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의 과실결정은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으로 보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출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7:3으로 되어 있으나,
옆측면인 점을 고려하면 8:2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과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결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