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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존경받는연설가

끝없이존경받는연설가

지하주차장 출자과정 좁은 통로 분쟁!

상황 : 제 차는 출차 중이었으며 상대 차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차가 내려오는데 속도가 좀 있어서 저는 벽에 붙은 상태로 정차수준으러 서있었고 (블랙박스 속도 상 1키로) 상대는 속도를 내며 내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 차가 벽에 오른쪽 범퍼를 살짝 박았고, 박은 후 바로 엑셀을 밟아 후진하는 과정에서 제 차와 충돌할 뻔 했습니다.

(인사사고 없으며, 차간 충돌도 없음)

이후 차에서 하차하여 제 차를 쿵쿵 치면서 멈춰 세우며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 차를 피하려다가 벽에 박았으니 비접촉과실로 보험처리를 해달라’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도 아니었을 뿐더러 저는 제 차선에서도 오른쪽 벽으로 바짝 붙어서 정차 수준으로 서있었는데 저보고 보험처리를 해달라네요.

보험처리 안 해드린다고 했다가 경찰까지 불렀고 소리도 지르면서 불쾌한 언행도 계속 뱉으셨습니다. (경찰이 두세번 제지하며 그만하라고 할 정도였음)

질문

  1. 비접촉 과실이 해당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2. 제가 상대 과실을 더 높이고

    싶을 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3. 또한 무조건적으로 보험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4. 경찰에 접수할 경우 어떤 처리가 진행되나요?

  5. 만약 보험 접수를 한다면 제 과실이 어느정도로 판단될까요?

  6. 위협적인 태도 및 불쾌한 언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을 겪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비접촉 과실이 해당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 전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혼자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이고 질문자님에게는 어떤 과실도 없습니다.

    2. 제가 상대 과실을 더 높이고 싶을 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정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혼자 스스로의 과실로 사고를 낸 것입니다.

    3. 또한 무조건적으로 보험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경찰에 접수할 경우 어떤 처리가 진행되나요? => 경차에서 사고의 책임유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하실수는 있지만, 상황을 고려할때 그렇게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만약 보험 접수를 한다면 제 과실이 어느정도로 판단될까요? =>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위협적인 태도 및 불쾌한 언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발언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하시며,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