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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비단벌레66
행운의비단벌레6622.09.02

주차장내에서 갑작스럽게 들어온 차량에 의한 사고

주차 중이던 차량이 후진으로 나오고 있었고 그자리에 주차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후진의 방향이 저의 방향이여서 차를 뒤로 뺴주려고 후진을 하려고,

주차장이 좁아 뒤로 돌던 차량이 있음을 인지하고 뒤를 확인하였고

없는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후진하였습니다. (해당 차량 후방감지센서 없음, 후방카메라 없음)

그때 돌아오는 방향 반대편에 주차되어있던 차가 갑자기 뒤에 붙어 사고 날 뻔 했습니다..

검은색 차량이고 라이트도 안켜져서 인지하지 못했지만, 클락션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실이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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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후진 중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에게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진한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주차장이 아닌 경우에는 후진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되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후진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상대방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기도 하나 후진 차량의 과실이 커 후진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주차장 구조 및 차량들의 이동 방향등에 대한 조사를 해야 과실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