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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칼해
일차선 도로 이고 중앙선이 있습니다
블박상 역주행방향으로 주차된 상대차량이 살짝 움직이는게 보였지만 운자석쪽인 저는 보이지않아 보지못하고 저는 15km 로 운행하였고 역주행방향으로 주차된 상대차량이 제차선으로 넘어오면서 제차옆을 부딪쳤습니다 이경우 제 과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말씀하신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보면 질문자님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더 이상 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 별달리 과실이 인정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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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역 주행 방향으로 주차된 점이나, 상대차량이 차선을 침범한 부분은 상대방 과실이 클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서행하고 계셨다는 점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