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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아기냥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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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역주행 중 비접촉사고 발생

진행 방향 갓길에 차들이 차선을 약간 물고 주차를 해놔서 이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중 맞은편에 오는 차를 보고 급하게 다시 본 차선으로 넘어와 오던 차와 사고 없이 지나갔는데, 만약 맞은 편에서 오던 차가 제 차를 보고 놀라 제 차가 지나간 이후에 사고가 나면 제 과실이 어느정도 인가요? (역주행하다 차 발견 후 본차선으로 돌아갔지만 처음에 역주행 하던 제 차를 보고 놀라서 사고가 발생) 그리고 만약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난걸 모르고 그냥 가면 뺑소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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