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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역주행 중 비접촉사고 발생
진행 방향 갓길에 차들이 차선을 약간 물고 주차를 해놔서 이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중 맞은편에 오는 차를 보고 급하게 다시 본 차선으로 넘어와 오던 차와 사고 없이 지나갔는데, 만약 맞은 편에서 오던 차가 제 차를 보고 놀라 제 차가 지나간 이후에 사고가 나면 제 과실이 어느정도 인가요? (역주행하다 차 발견 후 본차선으로 돌아갔지만 처음에 역주행 하던 제 차를 보고 놀라서 사고가 발생) 그리고 만약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난걸 모르고 그냥 가면 뺑소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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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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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 과실도 약간 있을 것이나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도 중앙선 침범없이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100% 과실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역주행 중 사고는 일반적으로 역주행한 차량의 100% 과실이 되나 비접촉 사고의 경우 역주행 차량 60~70%의
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역주행하는 차량의 발견이 용이했는지 역주행 하는 차량이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반면 사고 사항을 모르고 가면 소위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사고가 나서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필요함에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