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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차량동일방향으로주행충돌
왕복3차로에 제가 진행하던구간이 한차로밖에 되지않아 앞차량이 속도를 줄이기에 회피하기위해 중앙선을 넘어서 가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때 과실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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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가다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이 불법 유턴을 인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 유턴을 하기 전에는 선행 차량과 후행 차량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월을 하려고 한 차량의 과실이 60% 정도로 조금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앞 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불법 유턴을 한 것이 아니고 속도를 줄이기에 추월을 하려고 했다고 본다면 경찰 신고
시에도 가해 차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왕복3차로에 제가 진행하던구간이 한차로밖에 되지않아 앞차량이 속도를 줄이기에 회피하기위해 중앙선을 넘어서 가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때 과실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 선행차량이 속도를 줄이기에 회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것은 우선 안전거리 미확보 및 추월위반에 해당되어
어느차량과의 사고인지, 즉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인지 선행차량과의 사고인지, 사고장소는 어디인지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어, 사고내용을 좀더 명확히 하시고 질문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