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항상흥겨운거위
왕복3차로에 제가 진행하던구간이 한차로밖에 되지않아 앞차량이 속도를 줄이기에 회피하기위해 중앙선을 넘어서 가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때 과실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사고경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가다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을 넘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이 불법 유턴을 인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 유턴을 하기 전에는 선행 차량과 후행 차량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월을 하려고 한 차량의 과실이 60% 정도로 조금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앞 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불법 유턴을 한 것이 아니고 속도를 줄이기에 추월을 하려고 했다고 본다면 경찰 신고
시에도 가해 차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선행차량이 속도를 줄이기에 회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것은 우선 안전거리 미확보 및 추월위반에 해당되어
어느차량과의 사고인지, 즉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인지 선행차량과의 사고인지, 사고장소는 어디인지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어, 사고내용을 좀더 명확히 하시고 질문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