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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나팔새63
날씬한나팔새6323.09.11

1차선 편도 추월 중 비접촉사고 보상&처벌 할 수 있을까요?

1차선 편도에서 본인은 이륜차량을 운전중에 있었습니다.

제 앞에 차량이 3대가 서행중에 있어, 제 차량(이륜차)도 안전거리를 맞춰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뒷 차량이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넘어 좌측에서 제 차량을 추월을 시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락션 및 방향지시등이 없이 갑작스럽게 추월차량이 추월 후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위험이 있어 우측으로 급하게 피하는 도중 전봇대에 부딪힐 거 같은 상황에 의해서

좌측으로 급하게 틀어 차량끼리의 충돌은 피하였습니다.

현재 보험접수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사건접수하여 진술서만 작성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현재까지 사과는 없었으며 해당 사건 당시에도 계속된 언쟁만 있었습니다.

(앞에서 알짱거리지 않냐, 바쁜데 느리게 가지 않냐 *제 앞에 차량3대나 있었는데..)

위의 상황을 바탕으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비접촉 사고이긴 하나, 차량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급작스러운 이륜차 조작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2주 진단)

이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허리통증이 있는데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사건접수 진행 중이며, 가해차량의 처벌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경찰이 기소하여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2대중과실 - 추월방법위반)

3. 조사관님의 의견에 따르면 기소하더라도 해당 사건이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보완수사 과정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보완수사상 제 허리통증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는 그냥 사건종결이 되는 걸까요?

4. 관련하여 이러한 비접촉이지만 사건이 있는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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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비접촉 사고이긴 하나, 차량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급작스러운 이륜차 조작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2주 진단)

    이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허리통증이 있는데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허리통증에 대해서는 해당 비접촉 사고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가 쟁점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인정을 해줄 것이고, 해당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을 안해 줄것입니다.

    해당 비접촉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 및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는 달라질 것ㄹ입니다.

    2. 현재 사건접수 진행 중이며, 가해차량의 처벌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경찰이 기소하여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2대중과실 - 추월방법위반)

    : 해당 사고는 중과실 사고이나, 해당 사고로 기소가 되기 위해서는 상기의 님의 상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조사관님의 의견에 따르면 기소하더라도 해당 사건이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보완수사 과정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보완수사상 제 허리통증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는 그냥 사건종결이 되는 걸까요?

    : 맞습니다. 보완수사는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4. 관련하여 이러한 비접촉이지만 사건이 있는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비접촉사고의 경우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가 쟁점으로 이는 인정된 케이스도 많고, 인정되지 않은 케이스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