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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마른땅콩잼
갈수록마른땅콩잼
  • 지식재산권·IT법률
    26.01.23
    Q. 상업적 목적으로 무도 짤 활용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마케팅 관련 아르바이트생입니다.제품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콘텐츠 제작을 하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도(무한도전) 짤을 활용하기엔 저작권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고민입니다.이러한 짤을 패러디해서 AI로 2차 창작물을 만들어도 저작권이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광고가 아닌 게시물 (정보 전달형 게시물에 상품 링크만 다는 경우)에 사용해도 문제가 되나요?이런 방송 캡쳐 짤을 포함한 밈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모쪼록 관련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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