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업적 목적으로 무도 짤 활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마케팅 관련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제품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콘텐츠 제작을 하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도(무한도전) 짤을 활용하기엔 저작권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고민입니다.
이러한 짤을 패러디해서 AI로 2차 창작물을 만들어도 저작권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광고가 아닌 게시물 (정보 전달형 게시물에 상품 링크만 다는 경우)에 사용해도 문제가 되나요?
이런 방송 캡쳐 짤을 포함한 밈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관련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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