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도움을주는사막여우
- 민사법률Q. 공공의 목적으로 공론화를 했는데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한 기업을 탈세로 공론화 했습니다몇달 다니고 퇴사한 회사에서 3년 넘게 저에게 몇천만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여 22년도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근로사실부인을 했지만 올해3월까지도 소득이 잡혀있어서 이상하다 싶어 국민신문고에 전화해보니 탈세라고 알려주어 커뮤니티 글 제목을 탈세로 공론화를 했는데 이것도 걱정되고 회사 임원측 입장이 말도 바뀌고 누가봐도 너무 이상해서 제가 방송사 인터뷰나 추가 다른 액션을 보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총 3번에 걸쳐 글을 올렸는데 첫 번째 글에는 욕설도 한 두마디 있습니다 나머지 글에는 없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디시인사이드에 욕설이 담긴 폭로글을올렸습니다. 이걸로 회사에서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욕설은 한 두마디 정도 했고 공공의 목적으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