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목적으로 공론화를 했는데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한 기업을 탈세로 공론화 했습니다
몇달 다니고 퇴사한 회사에서 3년 넘게 저에게 몇천만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여 22년도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근로사실부인을 했지만 올해3월까지도 소득이 잡혀있어서 이상하다 싶어 국민신문고에 전화해보니 탈세라고 알려주어 커뮤니티 글 제목을 탈세로 공론화를 했는데 이것도 걱정되고 회사 임원측 입장이 말도 바뀌고 누가봐도 너무 이상해서 제가 방송사 인터뷰나 추가 다른 액션을 보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총 3번에 걸쳐 글을 올렸는데 첫 번째 글에는 욕설도 한 두마디 있습니다 나머지 글에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공공의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명예훼손 등의 법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 또한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탈세 의혹을 공론화하기 전에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관련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이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판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욕설 등 모욕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에 휩싸여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높이기보다는, 공익 추구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행동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선의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제 제기의 수위를 결정하거나 추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 소송의 위험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 공익성 강조, 욕설 자제, 선의 강조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 기관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작성하신 글의 내용과 게시하시고자 하려는 글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바,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상대방 회사 측에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