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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희망찬꿩
미래도희망찬꿩
  • 민사법률
    25.08.19
    Q. 판매자가 상품명을 잘못 기재했습니다.중고거래를 진행했는데, 판매자가 실수로 제품의 명칭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색상이나 사이즈 등 외관은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어렵지만, 실제로는 종류가 다른 제품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올린 사진과 구매 인증 영수증에는 정확한 제품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는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환불을 거부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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