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가 상품명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중고거래를 진행했는데, 판매자가 실수로 제품의 명칭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색상이나 사이즈 등 외관은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어렵지만, 실제로는 종류가 다른 제품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올린 사진과 구매 인증 영수증에는 정확한 제품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는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환불을 거부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올린 사진과 구매 인증 영수증에는 정확한 제품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구매자가 이를 통해 명확한 제품명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무조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제품명칭을 잘못 기재하였고 구매자도 그와 같은 착오에 빠져 거래를 한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착오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실제 게시된 판매글와 당사자간 거래의 경위 등 사정까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상품명을 잘못 기재하여 구매자가 오 인 한 경우에는 다른 내용을 통해서 실제 다른 물품인 걸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인을 유발한 당사자에게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로서는 다른 정보가 정확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구매하지 않았다고 구매자의 환불 요구를 다투는 것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