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진행했는데, 판매자가 실수로 제품의 명칭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색상이나 사이즈 등 외관은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어렵지만, 실제로는 종류가 다른 제품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올린 사진과 구매 인증 영수증에는 정확한 제품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는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환불을 거부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판매자가 상품명을 잘못 기재하여 구매자가 오 인 한 경우에는 다른 내용을 통해서 실제 다른 물품인 걸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인을 유발한 당사자에게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로서는 다른 정보가 정확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구매하지 않았다고 구매자의 환불 요구를 다투는 것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