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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참새104
어린참새10422.03.25

중고 거래시 판매자가 등록한 사진과 구매자가 수령한 물건이 다를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택배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등록한 사진(아래) 제품과 수령한 제품(위)의 가죽방향이며 봉제 상태가 달라 환불요청을 했는데 무시합니다.

이 경우에 사기죄 성립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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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사진을 놓고만 보면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써 이에 대한 기망의 고의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도 보이는 부분이며, 사기죄라 생각하시면 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가죽방향과 봉제상태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여러개의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였다면 기망의 의도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