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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잠자리37
털털한잠자리3723.05.15

중고거래시 물건 상태가 처음 설명과 다른데 어떻게 할수 없나요?

중고거래를 하면서 택배로 물건을 받았고 최초 설명한 물건의 상태와 실제로 받아본 물건의 상태가 많이 달라 곤란합니다 이럴 경우 이사람을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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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의 상태가 다른 정도가 거래의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대하다면, 이러한 점에 대한 거짓설명은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품질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바로 기망 및 편취하였다고 사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추가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