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죄에 대해 질문이있어요
중고물품을 거래하였는데 판매자가 에어캡으로 포장을 안하고 박스 속에 달랑 물품만 보내서 배송 중 그 물품이 파손되어 왔습니다.
이럴 경우 판매자의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중고물품을 거래하였는데 판매자가 에어캡으로 포장을 안하고 박스 속에 달랑 물품만 보내서 배송 중 그 물품이 파손되어 왔습니다.
이럴 경우 판매자의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채무를 불완전이행한 것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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