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할 때 물건이 설명이랑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거래로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가 말한 상태랑 실제 물건 상태가 너무 달라요. 환불을 요구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신고나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 상품의 상태가 현저히 다르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로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되면 피해회복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