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에서채권자 대부업채채무자 박모씨제3채무자 본인결정으로 왔고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 안된다3.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안된다4.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수 있다근데 전남편이 박모씨에게 돈을 빌려 다 갚았고원래는 아파트가 공동이였는데 전남편 지분을 박모씨에게 근저당 이전을 하였습니다저는 몰랏고 이혼과정에서 저에게 증여를 하여 저의 단독명의가 되어 채권자가 채권압류를 한거 같습니다그치만 전 몰랐고 이혼시 아이랑 함께 지낼 세식구 보금자리입니다 제가 전남편때문에 사해행위춰소소송도 하고 있는데 한번이겼습니다 그때 판결이 피고 박모씨는 전남편에게 근저당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근데 사해행위에 이겻지만 상대방이 항소하여 지금 두번째 재판을 하고 잇습니다저는 이의제기와 항고장을 제출하면 되나요??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아님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도저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어요좋은방법이나 해야할일이 잇으면 알려주세요정말 간절합니다 아이랑 같이 살집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