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지분 경매시 내가 받을수 있는 금액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전남편이랑 공동명의 엿다가 전남편 빛때문에 사해행위 소송이 걸렷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 하고자
만약 경매가 들어올시 주택금융공사 아파트담보대출 1억8천 신용보증기금 8천 나머지 빛 8천정도
아파트대출은 내명의
집시세가 5억일때
제3자가 반지분을 낙찰 받을시 대충 1억5천에 낙찰 받을시 그럼 그 낙찰금에서 주택금융공사가 1억5천 가져가고 나머지 3천은 제 빛으로 남는 겁니까?
제가 우선 순위로 1억 5천에 낙찰 받았을때
지분만 낙찰이고 대출은 제명의니깐 아파트 대출은 그대로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님 대출은 내명의니깐 제3자가 낙찰받아도 제 빛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