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분 경매시 내가 받을수 있는 금액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전남편이랑 공동명의 엿다가 전남편 빛때문에 사해행위 소송이 걸렷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 하고자

만약 경매가 들어올시 주택금융공사 아파트담보대출 1억8천 신용보증기금 8천 나머지 빛 8천정도

아파트대출은 내명의

집시세가 5억일때

제3자가 반지분을 낙찰 받을시 대충 1억5천에 낙찰 받을시 그럼 그 낙찰금에서 주택금융공사가 1억5천 가져가고 나머지 3천은 제 빛으로 남는 겁니까?

제가 우선 순위로 1억 5천에 낙찰 받았을때

지분만 낙찰이고 대출은 제명의니깐 아파트 대출은 그대로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님 대출은 내명의니깐 제3자가 낙찰받아도 제 빛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유지분 경매 시 대출 채무는 낙찰 금액으로 우선 변제되지만, 낙찰가가 대출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면 잔액은 의뢰인의 개인 채무로 남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대출이 1억 8천만 원인데 낙찰가가 1억 5천만 원이라면, 낙찰 대금은 배당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에 배당되고 부족한 3천만 원은 여전히 의뢰인의 채무로 유지됩니다. 제3자가 낙찰받더라도 의뢰인의 대출 채무가 자동으로 상환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께서 우선매수권 등을 통해 지분을 낙찰받으시더라도 대출 채무는 그대로 의뢰인의 명의로 남아있게 되며, 기존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금융기관과 상환 계획을 새로 협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 소송 중이라면 재산 처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법적 절차를 신중히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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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낙찰하든 제3자가 낙찰하든 해당 금융기관에 낙찰금에 대하여 수령하므로 그 부분만큼 대출금 채권을 면하나 나머지 부분이 존속하게 되면 여전히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