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감정가 : 600,000,000원
최저가 : 294,00,000원(2회유찰)
낙찰가 : 350,000,000원
채권최고액 : 580,000,000원
(조건)
1)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인수할 권리가 없음)
2)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가 선순위권리자로 낙찰 후 모든 권리가 말소됨(말소기준권리, 인수할 권리 없음)
이럴 경우 낙찰자에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경매신청권자보다 먼저인 임차인이 있다거나,
등기부상 경매신청권자보다 먼저인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가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을 역산해 보면 대출 원금은 약 4억 5천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중도에 일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대여한 원금에서 1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채권자의 리스크이며 낙찰자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경매 사건번호가 있었다면 좀 더 구체적 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대략 이 정도 답변을 드립니다.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