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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4.03.04

부동산 경매 1순위 채권자가 할수도 있나요?

현재 사는 집이 전세 4억 입니다.

집 주인과 전부터 트러블이 있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배짜라고 돈을 안주네요...

다행히 현재 전세 거주하는 집 1순위 채귄자이긴하더라구요.

만약 경매 넘기고

예를 들어 경매가가 5억쯤 이면

제가 현금 1억정도 있으면 낙찰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일단 경매 낙찰 받으려면 5억 정도 되는 전체금액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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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경매낙찰시에는 현 세입자 관계없이 낙찰금액 전액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현 보증금은 배당을 통해 받으시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이유는 배당을 통해 본인이 해당 보증금 전액을 다 회수할지는 알수 없기 떄문입니다. 보통 일반 금전채권의 경우 배당이 가능한 선순위 채권자의 경우 법원에 요청하여 낙찰금액에서 채권금액만큼 상계처리를 후 차액만을 지급하면 되지만 질문의 경우처럼 보증금에 대해서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1순위 채권자가 낙찰 상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로 받는 배당금만큼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계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람만 할 수 있으며, 매각결정기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상계신청을 받아준다고 하여도 선순위 채권의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현금을 마련하여 낙찰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에는 상계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순위 채권의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를 들어 경매가가 5억쯤 이면

    제가 현금 1억정도 있으면 낙찰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매법정에 참가하여 우선매수자 신고를 한다면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선순위 채권자가 경매 신청 할 순 있습니다.

    경매를 통한 낙찰 시 전세입자 있는지 확인하니

    전세금 뺀 금액 정도로 낙찰가액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