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전세집이 제가 1순위기는 한데 경매에 넘어가면 낙찰자가 임차인한데 돈을 주는건가요?

만일 전세집이 제가 1순위기는 한데 경매에 넘어가면 낙찰자가 임차인한데 돈을 주는건가요? 제가 4억에전세계약을 했는데 원래 집주인이 파산해서 집에 경매에넘어가고 낙찰자가 4억에 매매를 하면 저한테 낙찰자는 4억을 돌려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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