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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듀공5
놀라운듀공524.03.09

전세사는집이 경매에 낙찰되면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나요?

전세 살고 있는데 경매절차에 들어갔어요

낙찰이 되면 보증금을 법원에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낙찰받은 사람에게 받는건가요?

보증금을 전액다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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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 임차인이고 선순위라면 경매를 통해 배당으로 보증금전액을 다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에게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보증금 잔액에 대한 지급을 협의하실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매각이후 소멸되기 떄문에 배당으로써 전액을 받지 못하면 주택점유를 낙찰자에게 넘기야 되고 나머지 보증금은 사실상 이전 임대인 개인에게 소송등을 통해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살고 있는데 경매절차에 들어갔어요

    낙찰이 되면 보증금을 법원에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낙찰받은 사람에게 받는건가요?

    보증금을 전액다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경매물건에 거주를 하는 경우 법원에 배당신고를 하여 받아야 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임대인도 파산된 정도인 만큼 사실상 채권회수는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낙찰자는 모든 권리를 낙찰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에서 경매 결과 낙찰이 확정되면 낙찰자는낙찰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법원은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청산하고 최우선변제대상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는 등기 설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차례로 청산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등기부에 설정된 우선순위내에해당되면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등기를 하지 않고 최우선변제대상자(확정일자 확인, 현재거주자 본인신청 등의절차필요) 에 해당시 시도별 최우선변제 규정 및 금액 한도내에서 소액이 나마 우선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선순위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배당을 받을건지? 아니면 계약을 유지할건지 연락이 옵니다.

    배당을 받는다 결정하시면 낙찰금액 범위 내 보전이 가능하며

    낙찰자에게 퇴거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지급 받습니다.

    만약 전세금액이 낙찰금액보다 낮은 경우 전액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시면 낙찰자가 인수할 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상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무조건 소멸되며, 순위에 맞게 배당금을 받고 퇴거해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