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로 전세 들어왔는데 경매에 넘어갔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2. 10. 16. 11:10
후순위로 전세 1억 2천에 들어왔는데 경매에 넘어갔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낙찰된
후 얼마 있다가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후순위로 전세 1억 2천에 들어왔는데 경매에 넘어갔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낙찰된
후 얼마 있다가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낙찰대금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만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다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낙찰되는 즉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실무상 낙찰자와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