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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5.12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월세는 어떻게 주나요?

전세로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낙찰이 잘되어서 어느정도 전세비는 보전받게 된것 같은데요.

낙찰자는 월세를 바로 달라고 하더라구요. 보통 이런경우 월세를 주게되면 언제부터 주는게 맞는건지요?

주지 않으려면 언제부터 이사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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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였던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대상이 아니기때문에 후순위였던 임차인을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낙찰자(새 임대임)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서에 월세 지불 날짜와 계약기간,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과정에서 임차인의 경매법원 배당요구는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해당시점 이후 실제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사실상 월차임에 대한 지급의무는 있으나, 문제는 해당 월차임을 낙찰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에서 공제되어 배당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월세를 요구하는 것의 시점은 아무래도 잔금납부를 완료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는 낙찰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되는데 거주하는 동안의 월차임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와 월세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사비를 조금 받고 낙찰자가 요구하는 날짜에 비워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자가 그물건을 취득한날로부터 시세에 부합하게 계산하여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월세를 주지않으면 즉시 퇴실하라고 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 낙찰자가 결정되고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때부터 낙찰자는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월세 지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체납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