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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오랑우탄179
굉장한오랑우탄17924.04.10

세입자가 경매 낙찰 될 경우 시세 선납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내용증명보내고 경매 해서 낙찰 받으려고하는데요 저도 낙찰 받으려면 시세의 몇퍼센트를 선납해야 한다더라고요 정확히 몇퍼센트인가요?

그리고 제가 낙찰 받게 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어서 낙찰대금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데 그러면 초기에 먼저 선납한 금액는 다시 돌려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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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낙찰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시세의 일정 비율을 선납해야 합니다. 이 선납금은 낙찰 후 낙찰가에 대한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낙찰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선납한 금액은 낙찰가와 상계 처리됩니다. 즉, 선납금은 낙찰가의 일부로 간주되어 별도로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을 경우 낙찰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낙찰가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낙찰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다면, 낙찰자인 세입자는 낙찰가와 전세보증금의 차액만큼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혼동’이라는 원칙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 후에 별도로 반환받지 못하며, 낙찰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지 않아 내용증명보내고 경매 해서 낙찰 받으려고하는데요 저도 낙찰 받으려면 시세의 몇퍼센트를 선납해야 한다더라고요 정확히 몇퍼센트인가요?

    ==> 통상 최저 입찰가격의 10%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낙찰 받게 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어서 낙찰대금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데 그러면 초기에 먼저 선납한 금액는 다시 돌려받는 건가요?

    ==> 선납대금은 잔금 시 정산하여 차액이 있는 경우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입찰보증금으로 들어갑니다.

    아니요. 반환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시로, 보증금 1억이 있는 주택이 현재 1억으로 가격이 정해졌으면

    경매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차라리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그대로 넘기라고 하는게 현명합니다.

    보증금 1억이 있는 주택이 1.5억 시세로 맞춰져 있으면

    선순위 보증금 1억을 제외하고, 3 ~ 4천만원에 낙찰이 되겠죠. => 합 1.3 ~ 1.4억

    해당 차액에 대한 부분만 입찰보증금 넣고 잔금을 넣으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