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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진도개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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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세금보다 낮게 낙찰된 경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빌라 전세 계약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당장 주기 힘들다 하여 일단 전세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등기부 상 다른 융자는 없는 상태라 제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1. 현재 빌라의 시세가 전세와 매매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시세보다 적게 낙찰 될 텐데 제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 나머지 차액은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보증금보다 터무니 없는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 제 보증금으로 점유하고 있는 집을 소유할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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