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 살고있는 빌라 경매로 팔리고 배당금 받은 후 전세금보다 모자라면 어떡하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아직 1년 남았는데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확정일자 받기전에 근저당이 있고, 저보다 먼저 살던 사람들이 많아서
배당으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 조금밖에 못받을 거 같은데..
혹시 남은돈 받으려면 현재 집주인한테 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날려야 하는건가요??
혹시 배당 이후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