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 빌라 경매로 팔리고 배당금 받은 후 전세금보다 모자라면 어떡하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아직 1년 남았는데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확정일자 받기전에 근저당이 있고, 저보다 먼저 살던 사람들이 많아서
배당으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 조금밖에 못받을 거 같은데..
혹시 남은돈 받으려면 현재 집주인한테 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날려야 하는건가요??
혹시 배당 이후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이 경매된 것과는 별개로 임대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임대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소송도 가능하신 것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일단 무조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 또는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매절차에서 배당으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고, 다만 계약 해지 전이라는 점에서 배당 요구 이후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경매의 기준권리보다 대항력이 우선하지 않는다면 배당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임차권으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당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돈에 관하여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한 이후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