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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로 사는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월세로 사는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은 1000/100짜리 입니다 배당금 신청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현재 수중에 돈이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미나이나 챗지피티에게 물어보니
월세를 내지말고 모으고 있다 나중에 보증금받을때 그때 제외하고 받는 형식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7월까지 계약기간이라 다가올수록 보증금 못받을시 어떻게 해야할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낙찰자가 나올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고 계약기간이후까지 살고있다가 낙찰자가 나오고 난 이후 받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나갈까 생각중인데 올바른 대응 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대응 방법이고 특히 본인이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게 금전적인 손해를 방지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