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경매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임차중인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계약서 상의 계약자는 현재 다른 곳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며
실제 거주는 어머님이 살고 계신 상태입니다
10년 전에 계약했던 월세 매물이며 보증금2000 / 월세25 입니다
계약자가 전출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없는 경우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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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중인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계약서 상의 계약자는 현재 다른 곳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며
실제 거주는 어머님이 살고 계신 상태입니다
10년 전에 계약했던 월세 매물이며 보증금2000 / 월세25 입니다
계약자가 전출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없는 경우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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