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매각기일이 잡혔는데 언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매 매각기일이 3월 5일자로 잡혔는데 저는 세입자 입니다.
경매기일에 낙찰 되는 경우 저는 언제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등기 올려놓고 이사한 상태인데 등기 이후 이자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결정되며 보증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매기일에 낙찰되는 경우, 그 이후 낙찰자의 낙찰대금 지급 절차를 거쳐서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달후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퇴거하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배당요구 당시 청구한 부분이 있어야 배당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