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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잠자리224
보증금 300에 월세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 보종금은 다 받을 것 같은데
문제는 월세는 누구한테 내야하나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으면 다음 집 주인한테 소급해서 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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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될때까지는 현 임대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현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추후 낙찰자가 나왔다고 하여 그가 소급하여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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